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전국 1015개 초·중·고 가운데 229개교가 학부모들이 낸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조사 대상 33개교 가운데 절반가량인 16개교가 포함돼 있다. 충남의 경우 40개교 중 10개교가 해당됐다. 지역 각급 학교의 이같은 행태는 타 시·도와 대조적인 것이다.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전북 등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 중 80% 이상이 이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5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이를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이 현재로선 없어서 일선 학교에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셈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대전과 충남 교육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후원금이 학교회계에 누락된 학교의 경우 애초에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이에 포함될 돈이 없었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학교회계 편입 여부를 'O, X'로 제출하다 보니 오류가 생긴 것 같다”며 “모든 운동부가 투명하게 후원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운동부 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 의원이 전국 994개 초ㆍ중ㆍ고 운동부 지도자 임금을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감독급 평균 월급은 217만 2000원이며 코치급은 171만6000원 선으로 나타났다.
올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평균 월급이 262만인 것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전 충남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감독급의 경우 대전 189만4000원, 충남 202만8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코치급은 충남은 169만8000원으로 평균치를 밑돌았고 그나마 대전은 184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금이 열악하다 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114건 가운데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이 절반이 넘는 62건에 달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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