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대상은 수술비 입금내역 등 진료수입과 관련된 전산자료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자료를 삭제·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고가의 미용목적 치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나 개인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한방성형 전문 병원 등이다.
또 고객이 구매증빙을 원하면 웃돈을 요구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현금수입을 골드바 구매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와, 고가의 외국 전시작품, 국내 갤러리 전시작품 등을 현금으로 판매해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별장을 구입한 혐의가 있는 화가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찾아낸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해 관련세금 2조4088억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올해에는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 상반기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세금 2806억원을 부과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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