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통과 공조체계 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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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통과 공조체계 강도 높인다

이해찬 의원ㆍ유한식 세종시장, 정부인사와 조찬간담회 “인구 30만명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지원규정 연장해야”

  • 승인 2013-10-10 18:05
  • 신문게재 2013-10-11 3면
  • 세종=김공배ㆍ이희택 기자세종=김공배ㆍ이희택 기자
세종시특별법 통과 당위성에 대한 정ㆍ관의 공조체계가 강도를 높이고 있다.

10일 민주당 세종시당 및 세종시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유한식 세종시장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 안전행정부 이경옥 제2차관, 국무조정실 고영선 2차장, 김의섭 한남대 교수 등이 함께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 국면 속 중앙 현안에 밀리면서, 국면 전환을 이뤄보겠다는 취지의 모임으로 해석된다.

김의섭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세종시의 안정적 체계 구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화 시대 정착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미래지향적 글로벌 행정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자족기능 확충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및 확고한 재정기반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불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경과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실과 유한식 세종시장이 그동안 각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전방위적으로 역설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이해찬 의원은 “당초 국무총리 직할 특별자치시 출범 방향이 2010년 특별법 제정과 함께 광역시 성격으로 변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가 통합되면서, 안행부 등 정부가 세종시를 광역시ㆍ도 중 하나 정도로 인식하는데 근본적 오류가 있다. 이 같은 인식은 결국 타 지자체로부터 형평성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2017년까지만 추가 지원 규정 법안을 2020년까지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구 30만명의 자족적 성숙단계까지는 지원해야맞다는 취지다.

특별법은 예산을 넘어 조직, 인사, 자치권을 함께 다루는 사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큰 틀에 걸맞는 회계 등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종시 역시 로컬푸드 사업과 축산 오폐수 처리문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을 위한 자구노력을 경주해야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를 만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신설과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등 핵심 현안을 재차 역설할 계획이다.

유한식 시장도 이날 근본적인 쟁점 사항들을 조목조목 거론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더이상 타 지자체로부터 형평성 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고려 중인 안으로는 인근 기초자치단체 규모에 머무는 수준이 된다. 당장 2017년까지 행복청으로 인수 시설이 77개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광역+기초 방식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 적용 및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세종=김공배ㆍ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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