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지원조례 제정에 먼저 나선 것은 도의원들이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기영 부의장은 한옥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0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도 끝마쳤다.
조례안 제정 배경은 충남지역 한옥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을 보존ㆍ육성하며, 한옥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한옥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연내 공포ㆍ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법에는 시ㆍ도지사가 신규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가 후발주자인 만큼 타 지자체의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우선 내포신도시와 내포문화권 보부상촌 등에 한옥마을 집중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 융자금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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