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인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사무소'를 개소해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ㆍ공익법무관 등이 상주하면서 피해민을 상대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해 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무총리 주재 특별대책위원회는 선주ㆍ국제기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상청구권의 정당한 집행을 위해 소송대리인이 없는 피해민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의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송대리를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부 피해민 중 소송대리가 필요한 피해민을 특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률지원사무소가 피해민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통해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피해 배상ㆍ보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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