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한시적인 발급수수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ㆍ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 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거소 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만 제출해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간편화했다.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기존에는 내국인·외국국적동포·등록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같은 하나의 신분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했으나, 국내거소 신고자는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까지 제출함에 따라 불만을 사왔다. 이밖에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전화 인증을 추가하고 PC 인증을 제외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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