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대전의 한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며 8700만원의 금품을 횡령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2007년부터 장애인 관련 연구소 소장을 맡아왔고, 연구소를 운영 관리하며 사업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강의활동 등 수익금은 본인이 갖고 급여 등을 받지 않기로 했으나 직책활동비 및 급여 명목으로 5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퇴직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출해 허위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후 연구소 운영비로 사용한다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5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가 관리하는 연구소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바우처사업)과 대전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운영규정집을 다시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 자립생활, 사회참여 증진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70%, 자치단체에서 30% 부담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부실하면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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