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탈북민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재원이 지원된 것은 법적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병석<사진> 부의장(대전 서갑)은 6일 “재단의 탈북민 영농정착지원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과 관리부실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사업에 대한 감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 측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농가 43곳에 정부재원으로 13억 4800만원 상당을 무상 지원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탈북민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근거가 없다. 또 지원농가 중에 지원금 수령후 1~2년 이내 영농을 포기하거나 영농불이행 후 해외에 무단도피한 사례가 8건(18.5%)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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