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오는 30일 오후 4시 장학사 비리에 연루된 김 교육감을 비롯한 5명의 전직 장학사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시작한다.
고법 제1형사부는 올해 가장 굵직한 재판이었던 새누리당 김동완(당진), 성완종(서산태안), 박덕흠(옥천영동보은)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모두 뒤집었던 재판부다. 김 교육감의 경우 검찰과 김 교육감이 쌍방 항소를 제기했고, 전직 장학사들은 모두 스스로 항소했지만, 검찰은 적절한 형을 받았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최대 쟁점은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과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다.
1심에서 김 교육감은 전직 핵심 장학사 2명이 주도적으로 일을 꾸몄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전직 장학사들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물론,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전직 장학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받았다. 김모(50) 전 장학사는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00만원, 노모(47) 전 장학사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조모 전 장학사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임모 전 장학사는 징역 1년 3월, 김모(47) 전 장학사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지만, 김 교육감 측은 “김 전 장학사가 중형을 피하려고 교육감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유죄 증거가 명확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김 교육감에 대해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직접 지시에 따랐다는 전직 장학사들의 경우 억울한 측면과 함께 결과에 따라 연금과 퇴직금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 등으로 감형받기 위해 항소심에서도 쟁쟁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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