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특혜 의혹을 살 수 있는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또 매점운영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학교구성원 및 일반인에게 가정통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토록 의무화 했다. 학교매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같은 시교육청 노력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3년 337개 고등학교별 학교매점 임대계약 현황에 따르면 대전은 이 기간 수의계약 건수가 전무했다.
입찰방식으로만 23건의 계약이 있었다.
전국 16개 시ㆍ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수의계약 사례가 없었던 곳은 대구와 함께 대전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일부 시ㆍ도의 경우 수의계약 건수가 입찰보다 무려 3배가 넘었던 것을 감안할 때 대조적적인 것이다.
안준순 시교육청 세입재산담당은 “학교매점은 학생 교직원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지만 심심치 않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시비가 잦았다”며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대한 입찰방식, 운영현황 공개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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