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25분께 중구 대흥동의 한 술집 앞 노상에서 노래방 업주 B(56)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다 B씨가 이에 불응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래방, 게임장 등 신고를 잘하지는 못하는 곳에서 약점을 잡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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