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주차장이 없는 개인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설치유형별로 1면당 1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일제점검 사항은 내집 앞에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 임의철거 및 타용도 사용 등 활용실태다. 또 사용자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내집주차장사업 업무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다.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신청한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차면 확충을 위해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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