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송인혁)는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상 찬양, 동조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1심도 같은 이유로 국보법 혐의는 무죄를 내렸고, 집시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07년 9월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쟁단(당건투) 주최의 사회주의 노동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학회 등을 결성해 이적물을 취득, 보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 등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경찰버스를 훼손하는 등 9차례에 걸쳐 불법시위에 참가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엄격히 해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동이 단지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송인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나 당건투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토론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점, 학내에서 사회주의 연구·토론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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