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쿠아월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민사소소송이 형사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하기 위해 연기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대전아쿠아월드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책임이 시와 구청으로 옮겨갈지 관심을 끈다.
지난해 2월 폐업한 후 현재까지 폐허처럼 남은 대전아쿠아월드가 물밑에서는 형사·민사소송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 대전아쿠아월드내 상가 분양상인들이 아쿠아월드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허위·과장광고와 대출사기에 대한 형사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독점상가라고 허위·과장광고하고 55억원을 불법 대출한 범행이 확인돼 전 대표 2명은 징역형을 받은 상태로, 현재는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가 분양상인들이 허위·과장광고를 방관한 대전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낸 94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소장에는 시와 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과장된 내용을 홍보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부당하게 제외하는 등 부적절한 인허가로 피해를 방조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두 가지 소송중 형사소송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아쿠아월드 분양에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고, 교통영향평가 부당한 면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
반면, 상가 분양상인들이 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지자체와 협약해 추진한 민자사업의 문제를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으로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대전아쿠아월드 사태의 최종적 책임 소재를 묻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분양상인들의 민사소송은 잠시 보류된 상태로 앞서 진행되는 형사소송의 결과를 보고 재개하기로 했다.
결국, 상고심이 진행중인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대전아쿠아월드의 수족관 규모, 분홍돌고래 반입과정에 고의적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느냐 판단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의 결과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별개로 아쿠아월드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 사업자가 아쿠아월드 소유자인 우리EA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지연돼 재개장을 위한 리모델링도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상가 분양상인 관계자는 “형사소송은 1심 판결을 통해 결과가 나온 상태로 민사소송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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