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도 없이 승용차로… 어린이집 통학차 '안전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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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도 없이 승용차로… 어린이집 통학차 '안전 사각'

교통법상 신고 임의사항… 미신고 운행·안전장치 미흡 등 만연

  • 승인 2013-10-01 17:42
  • 신문게재 2013-10-02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사는 A씨. 워킹맘이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지만, 항상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지난 26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아(2)가 유치원 통학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다. A씨 역시 집에서 가까운 거리지만, 노란색이 아닌 일반 승용차인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볼 때마다 위태위태하다. 보조교사도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

A씨는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2살짜리 아이를 병원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점을 알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 상충도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대전시는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동승,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관련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은 통학차량의 신고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한다. 시설 운영자는 경비절감과 규제회피를 목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련법은 최소 9인승 차량에 통학차량은 황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외 경광등 착용, 아이들 보조발판, 보조거울, 차안에 아이들을 안전벨트, 차량 앞뒤에 어린이보호차량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니 불법으로 운행되는 차량도 부지기수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불법운행차량인 지입차량수도 대전에 3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행 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조건을 갖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시설운영자는 경비절감 등 이유로 꺼리는 경우도 있다. 결국, 미신고차량은 운행실태, 사고현황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안전교육과 지도단속도 어려워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미흡하다”며 “미신고 통학차량은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의무화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에는 가정어린이집 1116곳, 국공립 28곳, 법인 42곳, 직장 27곳 등 1671곳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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