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득세 관련법안 통과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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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득세 관련법안 통과 서둘러라

  • 승인 2013-09-30 18:29
  • 신문게재 2013-10-01 17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과 관련한 법안 미비로 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바람에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를 비롯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대책을 내놓고 군불 때기만 할 뿐 시장은 못 살리고 지방재정에 구멍을 내는 결과만 가져왔다.

취득세는 초저리 모기지 제도와 함께 8·28대책의 양대 핵심이다. 그런데 대전시의 하반기 분양 아파트 입주가 불투명한 데서 보듯이 이 대책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기국회 공회전으로 9월 한 달을 고스란히 까먹었지만 이제라도 시행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를 확정한 법안을 통과시켜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고 대책을 내놓고 미적거리면 정책효과는 반감되거나 미미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되기엔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 세수 감소도 큰 문제다. 대전시의 경우, 8월말 현재 취득세 징수목표의 54.7%에 그쳤다 한다. 늦어질수록 매매 계약 시점을 뒤로 미루거나 이사일 조정, 거래절벽과 같은 시장교란을 자초할 뿐이다.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손해다.

매매거래량으로 볼 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있고 충청권 시장 역시 시장 회복의 불씨가 희미하게 살아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 관련 핵심 법률안 표류로 차질을 빚는 것이다. 국회의 미적거림 외에 정부 부처 간 이해 충돌도 시장에는 결코 이로울 리 없다. 늦으면 약발이 약하고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

올해 6월까지 취득세 한시적 감면 이후 원상 복구되자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래서 내놓은 취득세 영구 인하 카드인데 지자체 재정에 치명적이다. 충남에서만 2011년 취득세 감면 조치로 876억원의 세수 결손액이 발생한 것도 한 가지 예다. 지자체는 취득세만이 아닌 지방소득세 등 다른 세수 펑크도 떠안고 있다.

지방세수 감소 보전 대책에 소홀하면서 더 미적거리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돼도 시장 체감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취득세 관련법안부터 이달 중 우선 처리해 어정쩡한 국회발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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