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진국인 미국 대학들은 투입연구비 대비 기술이전수입을 나타내는 연구개발 투자효율이 3% 이상인 반면 국내 대학은 1% 미만에 불과하다. 국내 교수들이 창작한 우수발명을 논문발표전 특허로 출원하고 이를 기업에 기술이전해 실용화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교수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변화로 연구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먼저 파악해 안정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특허전략을 세워 연구하고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상위권을 자랑하는 조지워싱턴대학 지식재산법 전공 교수를 통해 미국 정부의 지재권 정책과 세계 특허의 흐름, 한국 지재권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 존 M.휘랜 (지식재산법 전공) 조지워싱턴대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 |
또한 미국이 아시아 국가 지재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00년 전만 해도 국내 회사간의 지재권이 초점됐다. 지금은 다국적인 기업 지재권은 여러나라들에서 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간의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최선이다.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은 125년 넘게 특허법을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비행기, 전화 등 졸업생들이 특허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또 지재권을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국에서 온다. 올해만 150명만 50개국에서 왔다. 한국도 중요한 나라이고 시스템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였다.
한국은 지난 25년전 지재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25년안에 지재권에 대한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 삼성, LG 등 중요한 기업들이 중요하게 돼 서로 지재권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 LG 등 대표 이사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50개국 나라 중 중국 학생이 가장 많다. 한국 유학생은 세 번째로 많을 것이다.
-최근의 특허소송은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서 특허간의 소송이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ITC 아이폰의 아이폰 수입 금지초치 거부권 행사)
자칫 특허관련 소송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전경. |
국적이나 정책 문제가 초점이 되지 않아야한다.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삼성이나 애플의 문제는 국제무역위에서 볼때 국적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표준특허와 관련된 사항이었다고 본다.
표준특허권을 가진 사람들이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특허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지 무역을 억제해서는 안된다.
-거부권인데 국가나 정책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한국에서 생각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거부권은 아주 오랜만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슈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걱정하는 것은 이해한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거부권은 이유는 표준특허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법전에서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내리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준특허 관련해서 앞으로 이럴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무역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가처분을 줄 수만 있지 돈 관련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보통 법전이었다면 무역위와 달리 금전적인 피해액에 대한 판결이 내려겠지만 가처분만 줄 수 있다. 다른 연방 법원에서 한국이나 아시아 수많은 나라들이 얽힌 사례를 보면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것이다. 특히 다른 사례에서도 미국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국제적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도 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 특허권이 있으면 침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다.
-미국은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관점에서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 변경하는 등 한국과 미국은 양자간 FTA 체결에 의하여 일부 지식재산권 제도상의 차이점을 좁히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 개정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무엇이고 국제조화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중대한 특허법을 통과시켰는데 자기도 상원들과 1년간 같이 일하면서 봤는데 한마디로 미국 시스템이라든지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삼성 등 중요한 기업 CEO들을 한 방에 모아두고 똑같은 법을 만들어내라고 강요를 했을 때, 자기들의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당연히 똑같은 법이 있으면 국제적으로 무역하기 쉬우니까 당연히 응하겠지만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 2년 전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똑같이 통용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들과 조화롭게 하도록 한 것 같다.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재판실무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국제 조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시스템에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것이 정당하고 정확한 것인지 손해배상인지 초점을 둔다. 누가 기술을 마음대로 썼다면 정확하게 피해액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 4년제 대학 특허 및 기술이전 현황(2007~2009년)' 자료에 따르면 149개 대학이 3년 동안 3만366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이 가운데 기업 등에 기술이전 된 것은 약 10%(3463건)에 불과하다. 즉, 한국 대학에서 출원된 특허 10개 가운데 9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꼴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2015년까지 대학기술지주회사 50개, 자회사 550개, 매출액 3조3000억원, 일자리 창출 1만여개 달성'이라는 수치를 내세우고 있다.
대학에서 나오는 특허 및 기술이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조언을 해준다면.
▲미국에서는 '베이돌법(Bayh-Dole Act)'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특허를 상업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베이돌법'은 특허를 통해 기술혁신과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투자한 연구결과의 특허권을 대학이나 비영리단체가 갖도록 한 법으로 대학 내에서 아이디어를 좋을 경우, 다른 제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특허출원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활발하다. 특히 제약, 기술 쪽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로인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미국 대학 특허 및 기술이전은 국가 정책 주도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대학 실험실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특허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제도는 증거의 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기업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진행속도가 너무 오래걸리고 한국에서는 없기 때문에 독일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독일법원 진행은 효율적이다. 디스커버리 속도가 거의 없으면서도 빠르다. 디스커버리는 사건에 관련된 사실 요인을 배우는 것인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되기 때문에 정보를 내우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미국 워싱턴=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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