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파행 30여일만에 정상화 된 것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30일 본회의를 열어 미뤄 왔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방송공정성 특위를 포함한 일부 특위의 활동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정기국회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30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오후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의료 국정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방송공정성 특위 등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논란을 안건으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의 꽃이라도 불리는 국정감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간 동안 진행된다.
여야 모두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만큼은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증인 선정과 통보 등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2주 뒤인 다음달 14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당장 다음주부터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채택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현안질의와 함께 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했던 국가정보원개혁 특위 구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7~8일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국감에 앞서 국정감사 대상 기관 선정 및 승인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정기국회 전 마무리 짓지 못한 지난해 결산안은 11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정감사 뒤로 미뤘다.
11월 12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5일간 진행한다. 13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14~15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을 포함해 12월 10일까지 모두 11차례 열린다.
국회 정상운영의 물꼬가 트였지만 여야의 충돌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 후퇴 논란, 국회선진화법,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설, 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부동산 대책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어, 국정감사 등이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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