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건강검진 안내

[건강보험 Q&A] 건강검진 안내

검진전 최소 8시간 공복상태 유지… 껌·물도 피해야

  • 승인 2013-09-29 13:26
  • 신문게재 2013-09-30 10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Q.건강검진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수령하셨던 건강검진 안내문에 동봉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검진기관에 예약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에는 검진 희망자가 집중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받으시거나 사전에 예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1차 검진결과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분에게는 검진기관에서 2차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는 15일 이내 발송됩니다. (*건강검진표 미지참시 검진기관에서 확인 가능)

Q. 건강검진을 받으려는데 많이 비싼가요?

A. 일반 건강검진이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암검진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진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검진표에 통보처가 기재된 자(국가암대상자)에 한하여 수검자의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Q. 내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건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으시고,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껌 등 모든 음식을 삼가 주십시오.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는 수검자 본인이 작성·제출해야 하며, 여성의 경우 생리 중, 생리 전후 2~3일경에는 검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처음 발견하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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