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지자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 부활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난 1995년 64%에서 올해 51%로 크게 감소하는 등 악화된 재정여건에 기초한 목소리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편성은 물론 SOC 분야 국고 보조사업마저 지방비 부담분 부족으로 반납해야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진단도 한 몫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수년간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 대책 추진 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도 함께 했다.
더욱이 지방재정 조기 집행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지방세입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이 같은 현주소를 낳게 됐다. 물론 정부는 지방의 반발이 지속되자 지난 24일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영유아 무상보육 및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 등이 핵심이다.
영유아 보육비 국비 부담률 10% 인상과 지방소비세 11%로 확대,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 환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미 8월에 발표한 안으로 폄하하고, 지방의 건의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방소비세는 지난 2008년 10% 인상안을 약속한 만큼, 부가가치세의 16% 수준이 되어야한다는 인식이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인 만큼 전액 국비 충당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여건을 강마해 국비부담율 70%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3개 생활시설사업 전체의 국고환원도 함께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보완없는 강행에 나선다면, 국회와 함께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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