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체휴일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은 공휴일이 총 67일로 2002년(67일) 이후 가장 많은 연휴가 이어지면서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안정행정부와 지역 기업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설날·추석·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된다.
대체휴일제란 설날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날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어린이날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다음날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
내년 추석의 경우, 추석 전날인 9월 7일(일)이 공휴일과 겹쳐 추석 연휴가 지난 10일(수)이 대체휴일이 된다.
때문에 기업들은 대체휴일이 적용된 10일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들은 대체휴일이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방침에 따른다는 분위기지만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휴일로 정할지를 놓고 고민이다.
일부 기업들의 하루 평균매출이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보다 높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구 만년동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전모 씨는 “내년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되지만, 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하루 매출이 휴일근무수당보다 높아 직원들과 잘 상의해 좋은 쪽으로 결정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서비스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체휴일제 적용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하루 문을 닫게 되면 영업손실이 상당하다”며 “내년은 10여 년 만에 가장 긴 연휴를 맞게 되는데 대체휴일까지 겹쳐 회사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회사 운영상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근로자들은 대체휴일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명절 연휴가 휴일과 겹쳐 짧은 연휴를 보냈지만, 대체휴일을 통해 여유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강모 씨는 “지난 설 명절 경우 3일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어서 최악의 명절을 보낸 것 같다”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체휴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돼 좋은 것”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