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교원의 과외교습과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교수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학과 복수의 학부모들은 A교수가 수년 전부터 학생 1인당 월 10만원씩을 요구하며 정규 수업시간이 아닌 방과후 시간과 주말에 레슨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레슨비는 A교수와 함께 레슨을 진행한 강사 등의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로 송금됐다.
레슨에서 A교수는 총감독 역할을 했으며, 수업은 강사가 맡았다.
B학생 학부모는 “수업료 외에 레슨비로 4년 동안 한 달에 10만원씩 48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된다는 말을 자녀에게 들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해 내지 않은 때도 있었는데 수업시간에 (A교수로부터) 독촉받기도 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C학생 어머니도 “레슨비를 안 내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 걱정돼 냈다”며 “정규수업 시간에 하면 될 것을 왜 별도비용을 지불하면서 과외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교수가 아닌 강사는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가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일선 대학 예체능계열에서는 방과 후 레슨 기획과 운영에 교수가 관여하면서도 현행법에서 자유로운 강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 A교수 편법 레슨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A교수는 이에 대해 레슨 관여 및 레슨비 요구 사실은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A교수는 “국가대표급 선수를 육성하려면 실기 시간이 부족한 정규 수업만으로는 부족해 방과후 레슨이 필요하다”며 “희망자에 한해 레슨이 이뤄졌고 실제 수업은 강사가 맡았으며 나는 총감독을 한 것뿐이다”고 항변했다.
레슨비 독촉여부 등에 대해서는“장기 미납 일부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해 한두마디 했을 뿐이며 절대 독촉한 적은 없다”며 “레슨비는 강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인건비로 지출됐을 뿐 나는 10원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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