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행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에 모두 미달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 분석 결과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은 소속 직원 가운데 공무원의 경우 3%, 비정규직 근로자는 2.5% 이상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충청권 4개 교육청 모두 이 기준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대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15%로 법적 기준에 미달했다.
충남교육청(1.35%), 세종교육청(1.13%), 충북교육청(1.68%) 도 같은 상황이다.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48%다. 같은시기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률 역시 마찬가지다.
대전교육청은 0.71%에 그쳤고 충남교육청(1.50%), 세종교육청(0%), 충북교육청(0.53%)도 법적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다. 이 부분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평균은 0.85%다. 충청권 4개 시ㆍ도 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미달인원만큼 낸 부담금은 19억 9230만 원에 달했다.
유기홍 의원은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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