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시민공원 토지의 63%를 소유한 조 회장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지난 5년간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그동안 12차례 변론을 통해 다음달 선고일을 정할 예정이다.
조 회장측은 이번 소송에서 1993년 대전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시와 협약을 맺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내 사유지를 일시 개방한 적 있지만, 엑스포 종료후에는 협약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서 시가 일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서대전시민공원내 사유지를 대신해 시 소유의 대토지를 요구했지만, 시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대전시는 서대전시민공원내 사유지에 잔디를 심고 시민에 개방한 1992년부터 조 회장이 부담할 재산세를 최근까지 면제해왔다는 점에서 엑스포를 앞두고 체결한 공원사용 협약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2차 변론에서도 시는 상업용지 기준에서 요구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서대전시민공원의 사유지를 시가 매수하지 않아 민간이 개발한다고 해도 3층 이하 단독주택에 건축이 한정되고 완충녹지를 제외한 실제 개발 가능면적은 전체의 6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조 회장측은 서대전시민공원의 지난 5년간 부당이득금으로 1㎡당 260만~286만원 기준에서 96억5200만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는 내년 시가 서대전시민공원을 매입할 때 500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상을 낳고 있다.
국방부 소유였던 서대전시민공원 부지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되기 직전 민간에 매각됐다가 시가 미처 환수하지 못한 부지가 현재의 조 회장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1976년 당시 국방부는 공원화되는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공원부지 9917㎡를 민간인에게 분할매도 계약하고 1만9834㎡는 피혁군수공장인 대전피혁의 주주 2명에게 분양했다.
민간인에게 매매계약한 토지는 곧바로 시가 돌려받았으나 대전피혁 주주에게 넘어간 서대전공원 부지는 군수공장이라는 특수관계로 시가 환원 받지 못해 지금까지 남아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조 회장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시가 주장할 내용은 모두 제기된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