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홍철 대전시장과 구청장 5명이 7개월 만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을 용도지정없이 일괄적으로 교부하거나 자치구의 교부요청이 있을때 교부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시가 각 자치구에 매년 35억~48억원씩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기능이 아니라 시나 시의원·국회의원 등이 지역에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사용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높은 금리의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을 조정하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구청장협의회 공통사안으로 건의했다.
각 자치구마다 현안건의도 이어졌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관내 5개 대규모점포내 소규모 임대매장까지 의무휴업처럼 영업규제를 받고 있어 임대사업자들이 생존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형마트가 아닌 임대매장은 의무휴업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동구의 재정여건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매년 60억원씩 빚을 갚고 있지만, 누적된 빚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 특별융자 등의 회생자금을 요청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둔산개발 이후 정비되지 않은 남선근린공원내 조명시설을 설명했고, 박용갑 중구청장은 대사동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신탄진동 금강로하스 에코파크에 있는 폐취수장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염홍철 시장은 “오늘 건의처럼 특별교부금의 조례를 개정한 곳이 있지만, 그 조례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광역단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구에서 요청한 사업과 함께 시의원이 건의한 것도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점포내 임대매장 규제 해제 부분은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정책 자체를 희석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고 “도시철도2호선 결정을 민선6기로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시기를 정해놓고 끝내지는 않겠지만,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음폐수 처리시설 완공전까지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등이 논의됐고, 시는 각 자치구에 3억원 남짓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