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개발사업 봇물… 커지는 소음·환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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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개발사업 봇물… 커지는 소음·환경분쟁

충남지역 연평균 17건… 타지역보다 심각…주택균열·가축피해 민원불구 '기준 모호' 합의율도 50% 그쳐… 법·제도 보완 필요

  • 승인 2013-09-23 18:27
  • 신문게재 2013-09-24 5면
  • 방승호 기자방승호 기자
충남도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심화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각종 개발사업의 확충으로 인해 공사장 소음, 진동에 따른 분쟁이 타 시도보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3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관리중인 13건의 환경분쟁이 공사장 등에 의한 소음 분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총 20건에 달하는 환경분쟁이 발생했고, 2011년까지는 총 182건의 환경분쟁이 접수, 이중 약 73%에 달하는 119건이 소음, 진동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현상은 2005년 이후 진행된 도내 각종 개발사업 확충으로 인해 고속철도 사업, 산단 조성 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음에 기인한 분쟁사건의 발생추이는 최근 5년간 평균 17건이 접수되는 등 타 지역(8건)보다 10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공사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례가 빗발치고 있고 있다.

여기에 정신적인 피해는 사람의 성격 등에 따라 차이가 심해 정확한 피해 정도를 규명할 기준 조차 제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진행중인 공주~논산간 호남고속철도 사업도 주변의 주택균열, 가축피해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소음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쾌적한 삶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의식 수준이 향상된 반면,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쟁소송의 합의율은 50%에 그치고 있어 소음에 따른 환경분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도내 소음으로 인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처리를 위해 각 유형별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층간 소음문제와 더불어 도내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 역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관련 전문가 총 10여명으로 구성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중에 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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