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종청사 중앙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부처(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는 관사 임차료 외에 매달 사용하는 관사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방송료, 통신이용료 등)를 부처에서 대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의 경우 1750만원의 관리비가 부적절하게 부처 예산으로 지급됐다.
기존에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사 관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는 “세종청사 관사를 처음으로 운영하다보니 관사관리규정이 따로 없다. 그동안은 관리비 예산을 집행해 왔다”면서 “향후 안행부에서 세종청사 관사관리규정 지침을 마련하게 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청사 관계자는 “올해 연말 6개 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운영될 관사를 대비해 세종시 관사관리규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관사의 규모와 관리비 납부 등 원칙에 맞게 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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