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15~18개월내 결정… 연방법원보다 절반이상 빨라”

“ITC 15~18개월내 결정… 연방법원보다 절반이상 빨라”

[대전, 특허특별시로 가는 길을 묻다]인터뷰- ITC 에식스 행정법 판사

  • 승인 2013-09-23 14:36
  • 신문게재 2013-09-24 9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ITC는 1974년 통상법 성립으로 기존의 관세위원회가 개칭되고 권한도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1974년 이후 40여년동안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가.

▲특허관련 3-3-7 제도를 받는다. 74년 이후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다. 판사들이 좀 더 섬세해지고 또한 특허권관련 ITC 판사결정이 존중받고 있다.

-ITC 특허관련 인력은 선발되나.

▲변호사들이 15~18개월 사이에서 끝내야한다. 판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커미션에서. 우선 경험에서 변호사, 현재 판사를 하는 사람만 올 수 있다. 변호사들이 많이 오는데 변호사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커미션들이 기술적 지식, 변호사 컨트롤 능력, 타임라인 등을 지켜야한다.

-ITC에서 다루는 특허소송과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이뤄지는 특허소송이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히어 세이(Here say)' 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는 들어올 수 없지만 ITC는 가능하다. 연방지방법원은 증거가 들어오려면 누군가가 연관돼야 하지만 ITC는 아니다. 즉, 연방지방법원은 누군가가 연관돼야하지만 케이스가 생기지만 이곳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들어올 경우, 다룰 수 있기 때문에 ITC가 더 많은 케이스를 다룬다. 또한 ITC 결정의 속도는 빠르다. 뉴저지 판사는 3년 안에 케이스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ITC는 15~18개월에 끝내야한다. 연방지방법원은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복잡하다.

-'표준특허(제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와 'FRAND 원칙(어떤 기업이나 특허료만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차별적으로 표준특허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중시돼야한다고 보는가.

▲개인적 입장에서 프랜드 이슈는 사례별(case by case)다르다. 소송을 당한 회사에서 라이선스를 줬는데도 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소송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위원회에서 케이스를 시작할 때, 명령을 주는데 특허를 침해했는데 증거가 들어오면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커미션에서 나온다.

-1988년 법 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미국 산업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기업 대상 국제특허소송은 2004년 37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왜 특허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관련 된 기업은 삼성, LG 등 성공한 기업들과 연관된 수치다.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기업이다보니 당연히 국제특허소송이 늘었다. 이 숫자가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허침해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NPE 설립 추세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NPE의 정의부터 문제가 있다.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잇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하지만 저절로 해결된 것으로 국회에서 뭔가 답을 낼 것으로 본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미국 워싱턴=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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