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 매도자는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등기권리증(집문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이에 반면, 매수자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통, 도장(막도장 가능)을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전국 가까운 구청 민원부서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방문했을 때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대리인 방문할 때는 우선 대리인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인감신고자의 신분증 원본을 비롯해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에서는 용도를 적는 빈칸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용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거래 이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 것 역시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근저당 설정이 돼 있을 경우, 아파트 매매금으로 건넨 자금으로 이전 소유자가 근저당 설정을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을 정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은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 모든 사항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매매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계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미리 갖춰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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