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보안을 위해 본인 이외 타인이 알 수 없도록 암호화 처리가 돼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분야용 공인인증서 재발급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오전과 오후 각각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A.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1개월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두 개의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둘 중 하나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직장가입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두 회사 합산 근로시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저희 회사 임원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비상근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에 포함되나요?
A. 만약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월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그 보수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대가이며, 그 직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상근 임원에 다름없으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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