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음사모)회원인 B씨 등 2명은 16일 오 신부와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 관계자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오 신부와 윤 수녀 등이 지난 1984년부터 음성군 맹동면, 음성읍 일대 수백만평의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 신탁재산으로 가장해 오다 2009년 꽃동네유한회사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꽃동네 측은 A씨의 고발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꽃동네 수도자 등이 구입한 땅 구입비는 국고 보조금과 전혀 관련이 없고 후원자가 기탁한 자금이나 월급 등을 모은 것”이라며 “이렇게 구입한 땅을 꽃동네를 위해 쓰기 위해 대부분 유한회사에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북=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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