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서 총장관련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이것은 총장 개인 뿐만 아니라 검찰의 명예와 신뢰, 그리고 정부의 부담을 고려해서 보도된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규정에 따라서 특별 감찰에 착수를 했다”고 밝혔다.
감찰 방식과 관련해서는 “학교나 기관에 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료를 확보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는 자료 열람도 거부해 전혀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감찰은 규정에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불법적인 자료수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날 오전 폭로한 사찰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채 총장 관련 자료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김광수 공안 2부장에게 전달해 채 총장을 사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 의원이 파일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고 한달간 사찰하다가 대검에 적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인계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사실무근이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또 이 비서관이 서울중앙지검 모 부장과 자료를 공유하고 일부 검사들과의 전화를 통해 채 총장이 곧 날라간다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찰을 도왔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대검찰청 구본선 대변인은 16일 “채 총장이 '오늘까지 김광수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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