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9일부터 40여일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접수된 건은 우선 처리함으로써 운영기간 중 103개 중소기업에 165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뒀다.
또 현대자동차, 삼성, LG, 롯데 등 주요 기업집단과 지방소재 주요 기업들에도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약 4조8000억원이 조기 집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및 조기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 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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