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책임연구원은 16일 '충남도 및 시·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충남리포트 85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계획수립시 동일한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시 도시계획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사방법도 보완했다”면서 “그러나 활용도 높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부문(부서)과 긴밀한 연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그 연계 및 역할이 불분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도 차원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풍수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저감대책(안)이 적절히 수립됐는지 ▲저감대책과 도시계획과의 목표와 방향, 시기 등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지 ▲도시계획 업무 추진 시 풍수해위험지구에 대한 반영을 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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