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이석기ㆍ김재연 제명안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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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이석기ㆍ김재연 제명안 유보

여야 “20일후 상정 재논의”

  • 승인 2013-09-16 18:33
  • 신문게재 2013-09-17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 16일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맨왼쪽)과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가운데)이 장윤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제공]
▲ 16일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맨왼쪽)과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가운데)이 장윤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의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지만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논의가 유보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는 공방 끝에 20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자격심사 대상인 김재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부정선거가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심사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 사실과 심각한 자기모순을 안고 있는 자격심사안의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원내 다수당이라는 힘을 무기로 정치적 반대자를 국회에서 내치겠다는 반민주적, 폭력적 행위”라며 “자격심사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을 대신해 출석한 같은 당 이상규 의원도 “자격심사안을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이 의원의 징계안을 자격심사안과 병합 심사할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어도 징계안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 수사 중이고 머지않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테니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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