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던 의정비를 동결하는 표면상의 이유는 지방재정 악화와 경기침체, 주민과 고통 분담 등으로 요약된다. 충청권은 여기에 지방세수 감소라는 명분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선거 때면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던 지방의원들이 지역경제 사정은 돌보지 않고 기를 쓰고 인상을 추진했음을 지역 유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모처럼의 의정비 동결 바람을 보는 시선이 그래서 곱지만은 않은 것이다. 선거용 의혹이 짙다며 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뀐 현행 의정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공정성도 시비의 한가운데 있었다. 유급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아졌는지 역시 의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에 따랐다고는 하나 의정비 인상 방식이나 산출 근거는 거의 주먹구구식이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지방의원들에 쏠리는 비난의 화살은 강도가 더 심했다. 개정안에 따른 설문조사도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상의 미비함이 자기 밥그릇 채우기라는 비난을 가중시켰다.
주민들은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보다 지방의원의 자질이나 지방자치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다. 적정 의정비 산출 시스템이 되지 못한 의정비 심의 제도는 앞으로 손질해야 한다. 온갖 시선 무시하고 입맛대로 하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명상을 우려해 유권자 눈치 보기를 했다며 순수성을 의심받는 것이 이번 경우다. 의정비 인상 때나 동결 때나 반응은 한결같이 냉담하다. 우리 지방자치의 아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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