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계약직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므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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