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정교부금이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기능이 아닌 광역시와 시의회가 가 작은 마을단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광역시 몫의 취득·레저·담배소비·지방소비·자동차·주민·지방소득세중 21.5%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돼 왔다.
2012년 재원조정교부금 2073억원이 만들어져 이중 10%인 207억원이 특별교부금 몫으로 조성됐고, 2011년에는 특별교부금 234억원이 편성됐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입장에서는 시의 재정조정교부금이 가뭄에 단비같은 구실을 한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대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중 매년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따로 떼어내 시가 별도로 집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5개 자치구가 자체 조사한 올해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구가 요청해 특별교부금을 사용한 사례보다 시와 시의회 등의 결정에 의해 집행된 건수 및 금액이 더 많다.
현재까지 소규모 도로포장 등 136건에 167억원이 특별교부금에서 집행됐고, 이중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 사용된 건수는 25건에 금액은 62억원 수준이다.
반면, 대전시가 결정한 76건의 사업에 특별교부금 67억원이 집행됐고, 시의원 등이 건의해 35건 3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 한 예산담당자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전액이 자치구에 분배돼야 하지만, 10%를 특별교부금을 묶어 놓고 자치구보다 시청이나 시의회의 결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우선순위와 정책적 중요성보다는 선심성 사업에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시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때 일정금액을 일괄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충당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아니라 대구·광주·울산시 등이 조례를 통해 특별교부금을 자치구 예산편성 시 일괄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전시 역시 타지역의 사례를 준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 소규모사업비가 없어지면서 특별교부금중 시의회 사례가 늘어났지만, 금액수준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 모두 주민을 위해 지역에 집행된다는 것은 공통적이다”며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미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일괄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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