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오는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 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 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전상담제도 도입이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상이한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과잉기대가 형성된 측면이 있어, 생애 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했다.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상담결과,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국민은 10월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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