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0일 미납추징금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방문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2시 58분쯤 가족을 대표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가족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재국씨는 가족들의 논의 끝에 장남 재국씨 소유의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경기도 연천군 소재 허브부동산 일체, 소장 미술품, 장녀 효선씨 명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소재 부동산 일체, 차남 재용씨 명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과 경기도 오산시 소재 토지 일체, 3남 재만 명의에 한남동 소재 부동산 일체, 경남 합천 소재 선산 등을 환수에 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명언'까지 남겨가며 버텨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마침내 미납 추징금 모두를 납부하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는 대법원이 지난 1997년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지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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