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학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학원은 종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원법상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올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학원을 추가키로 해 내달부터 학원도 현금 결제시 소비자가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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