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은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2009년 잇달아 지정돼 현재 대전에 8개 촉진지구에 55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 있다.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묶인 곳만 5.83㎢에 달하는 것으로 대전 전체 면적의 10%에 달한다.
가장 넓은 도마·변동지구(221만9000㎡)의 17개 정비예정구역 중 5곳만이 추진위와 조합이 구성됐고, 나머지 12곳은 지구지정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다.
대전 재정비촉진 55개 구역 중 13곳에 조합과 추진위가 구성됐고 42곳은 아무런 진행도 없다.
재정비촉진구역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이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는 의미다.
때문에 각 자치구가 재정비촉진구역 내 주민 의견조사까지 진행해 정비구역 완전해제보다는 '존치지역, 주거환경관리지역, 가로주택정비방식'등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비구역을 전면 해제한 상태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비촉진구역 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대전시가 받은 국비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600억원을 지원받아 역세권 도로개설과 전통나래관 개설 등에 사용된다.
또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조합 해체시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동안 투자된 기반시설에 비용을 정부가 환수 요구할 수 있다. 더욱이, 주거환경정비사업법상 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방식이 현지개량 방식으로 개인 재산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반면, 주민 의견조사 응답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조사 필요성과 함께 정비사업 대상지의 사업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와 구 담당자들은 “자치구마다 주민 의견조사 결과가 달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해제 또는 변경 결정도 구마다 다를 수 있다”며 “정비구역 전면 해제보다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기반시설 개선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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