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보다 지구지정을 유지하며 사업방식을 바꾸는 게 지역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전 5개 자치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재정비촉진지구 중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지속 여부를 묻는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대전 재정비촉진사업은 2009년 전후에 지정·고시됐지만, 이후 사업진척은 없고 주민 재산권만 제약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재정비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여론조사는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5개월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동구 신흥지구는 토지 등 소유자 69%가 여론조사에 참여해 59%가 사업추진에 반대했고, 41%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구는 선화용두지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지속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온 상태로 지구지정 해제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반대는 나오지 않았다.
서구는 도마·변동 17개 지구 중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12개 구역 대부분이 재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유성구는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3개 지구중 봉명D지구 한 곳에서만 사업 해제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대덕 신탄진지구는 현재까지 주민 의견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 의견조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지구마다 다르게 조사됐지만, 시와 자치구는 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의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 계속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ㆍ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량하는 것으로 지난해 정비사업의 새 유형으로 추가됐다.
또 가로주택정비방식 역시 노후ㆍ불량 주택이 밀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여러 개의 구역이 묶인 재정비촉진지구를 일시에 해제하면 부정적 결과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 의견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고 국비를 받아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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