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학교용지 공급가 논란은 행복청 및 LH(초교 50%, 고교 70%)와 시교육청(초교 20%, 고교 30%)간 법리 해석차로 발생, 법제처가 시교육청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하반기 2라운드는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을 둘러싼 이견. 출범 후 현재까지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LH 및 민간건설사를 상대로 모두 215억원 규모다.
이중 민간건설사 공동주택용지 부담금으로 21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5억원은 올 상반기 첫 공급된 단독주택용지 부담금.
1-1, 1-2, 1-4생활권과 2-3생활권에 산재된 384필지 중 계약을 완료한 123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부과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다.
시는 부담금을 받아 특별회계로 편성, 시교육청과 함께 학교부지 매입비를 절반씩 부담해 차질없는 학교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LH가 지난달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과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판단으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등에는 구체적인 부과대상 사업예시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5억원은 관련 법에 따라 낙찰가의 1.4%를 적용한 규모로, 일단 LH는 다음주까지 납부기한 내 약5억원을 시에 납부할 계획이다.
법리 판단은 이달 말로 예상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차가 뚜렷한 만큼 결론까지 적잖은 시일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출범 직후 학교용지 부담금 계획 수립과정에서 교육부 회신을 받아 진행한 만큼, 결과가 뒤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제처가 이에 앞선 지난 3월 학교용지 공급가 논란 과정에서 부과 대상임을 명시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부과대상에서 빠지면 시 재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준비 중이다.
LH 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판단은 법제처의 확대 해석”이라며 “행복도시를 넘어 혁신도시 등 전국 해당 사업에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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