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제, 세종 예정지역 이전기관만 혜택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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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별공급제, 세종 예정지역 이전기관만 혜택 허점

읍·면지역 '근무자 제외' 형평성 문제제기… 市, 행복청에 개선요구

  • 승인 2013-09-09 18:01
  • 신문게재 2013-09-10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이주공무원 주택 특별공급제 논란 -상. 형평성 문제 '딜레마'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특별공급 대상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는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등 이전 기관 종사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각 기관·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주택특별공급제로 알아본 행복도시 건설 딜레마와 각 기관별 입장 점검 등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 특별공급은 행복도시에 적용하면,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취지를 담고 있다.

국가정책상 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주거지원은 당연하다는 얘기로, 지난 2011년 말 첫마을 1단계로 시작된 주택공급부터 적용했다.

각 공동주택별 전체 물량의 50% 배정으로 시작해 현재 70%를 이주 공무원 및 연구원에게 공급 중이다.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36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1만4265명 중 9500여명(약70%)이 내 집을 확보한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시행의 실효성은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정지역(신도시)과 읍면지역간 딜레마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고, 특별공급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가열됐다.

주택공급규칙 제19조의3(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이 예정지역에 한정한 특별공급 대상 선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경우, 참샘초와 한솔고 등 예정지역 학교에 인사배정된 교육 공무원은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읍면지역 소재 본청 및 학교는 제외됐다. 세종경찰서도 한솔동 파출소만 제도 혜택을 받았다.

정부부처 산하기관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예정지역 이전을 확정한 국토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256명)과 농림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261명)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42명)는 대상에 해당한다.

또 세종시 관할이 아닌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 혜택을 얻었다.

반면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08명)은 현 시청사 이전 확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기관을 포함해 읍면지역에 둥지를 튼 기업, 시청과 교육청, 경찰서에 인사교류차 수도권 및 인근 지역 출퇴근을 감행 중인 이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령이지만 사실상 권한이 행복청장에게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과 종사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행복청은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또 다른 형평성 문제 발생 등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늦추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2010년 말 예정지역 외 읍면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나타난 행복도시 딜레마가 읍면지역 공동화 우려 및 예정지역 발전 우선 논리에 이어 특별공급제도서도 재현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비춰볼 때, 여러 모로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다는 게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실제 특별공급 청약률도 배정률 70%에 크게 못미치는 10% 선에 머물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주 행복청과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재차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청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있는 제도개선 요구에 나설 경우 개정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다만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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