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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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윤리특위 16일 가동

  • 승인 2013-09-08 16:00
  • 신문게재 2013-09-09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7월 접수된 총 11건의 자격심사안과 징계안 심사에 나선다.

특히 주목받는 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 여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과 관련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지난 4월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 이외에도 수개월째 방치돼 온 새누리당 의원 5명에 대한 징계안 6건,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 3건 등 총 9건이 논의된다.

다만 이들 안건을 특위 산하 민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를 다룰 뿐이어서 실제 징계안 처리로 이어지기까지는 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6일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으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제출한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석기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제명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석기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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