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서산 장동과 부여 은산면 대양리 일원의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양의 폐기물매립장은 청양군이 허가권을 갖는 등 관리가 이원화돼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사업자-주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부강이 서산 장동 일원 19만㎡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중인데, 지역주민들은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들어오게 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결사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서산시의회도 지난달 1일 성명을 통해 “주민은 물론 17만여 명의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밝히고 반대서명을 추진하는 등 교착 상태에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주)에코에이스가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산업지정 폐기물처리장은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자, 업체 측은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소송 전으로 번지고 있다. 부여군과 군의회는 주민들의 집회 현장을 방문, 사업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또 청양 비봉 강정리 폐기물매립장은 지난달 사업자 측에서 청양군에서 사업허가를 신청해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지역주민들은 완강한 반대 뜻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외친다면 업체가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를 세밀하게 중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갈등 해소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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