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창업교육 관련 지표를 반영, 창업에 대한 대학의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정보공시에도 창업관련 항목의 공시 확대와 창업자를 취업자로 인정하는 취업률 지표 개선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해마다 창업역량 우수대학 선정·발표 등을 통해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재학 중 창업하는 대학생들은 최대 2년(4학기) 연속 휴학이 허용된다.
일부 교과목은 창업대체 학점으로 인정되고, 대학별로 특화된 창업강좌는 학점교류가 가능해진다.
창업동아리 활동도 현장실습으로 최대 3학점을 부여되고,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비 일부를 활용, 최대 500만원까지 초기창업도전자금을 지원해 대학적립금의 학생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각 정부 부처의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는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KC(Korea Collegian)-Startup 페스티벌'로 통합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해 지방대학 내 '외국인 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내국학생과 공동창업시 5000만원이내에서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이 공동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창업준비실이 설치되고 창업보육센터 일부는 학생창업 준비 공간으로 제공된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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