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5일 일반건조물방화혐의로 김모(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전 2시 5분께 당진시 합덕읍의 합덕성당 팔각정 일부에 불을 질러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치킨과 맥주를 먹다가 치킨 포장지와 휴대용 담요에 불을 질러 팔각정을 훼손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다 어둡고 모기도 있어 불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현장 감식 중 타다남은 치킨포장지를 발견, 치킨집 전화발신내역으로 피의자들을 특정해 검거했다. 한편, 합덕성당은 지난 1890년 예산에서 설립돼 1899년 현 위치로 옮겼고 1929년 현재 건물인 벽돌조의 고딕성당을 신축했다.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충남도 기념물 145호로 지정된 곳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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