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4일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위계공무집행방해)하고 뇌물(특가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50) 전 장학사는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00만원, 노모(47) 전 장학사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조모 전 장학사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임모 전 장학사는 징역 1년 3월, 김모(47) 전 장학사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 교육감에 대해,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유죄 여부는 김모 장학사의 진술 증거뿐이지만, (재판부는) 교육감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뇌물을 수수해 개인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모(50), 노모(47) 전 장학사에 대해선, “범행에 적극 가담해 문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했으며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교육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과 23기 시험 범행 자수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계 불신을 초래하는 동시에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선생님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배울 만큼 배운 선생님들이 윗선의 지시를 무조건 열심히 따랐다는 진술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등은 2011년과 2012년 치러진 전문직 선발시험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응시교사 22명으로 모두 3억8600만원을 받거나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교육감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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